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각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꾸준히 커지면서,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과 금액, 신청 방법이 크게 완화·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구가 실제로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 대상
2025년 주거급여의 가장 핵심적인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원수,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등도 함께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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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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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월 1,887,676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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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 2,412,169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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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이외에도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로 전월세(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자가가구는 본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청년 단독가구, 별거 중인 청년(부모와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고령자 등도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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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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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교육급여만 수급 중인 자(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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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및 산정 방식
주거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거주 지역(1~4급지),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48% 기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특별자치시) |
4급지(기타) |
1인 가구 |
352,000원 |
293,000원 |
228,000원 |
201,000원 |
2인 가구 |
395,000원 |
338,000원 |
261,000원 |
230,000원 |
3인 가구 |
470,000원 |
398,000원 |
307,000원 |
271,000원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로 주택 수선비(최대 1,601만 원/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냉방·난방설비, 창호, 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TIP: 실제 임차료가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합니다. 기준금액보다 높을 경우엔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 오프라인
주거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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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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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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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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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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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동차 보유 증빙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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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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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거주지 실사 및 소득·재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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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매월 20일 전후 계좌 입금)
중요 TIP: 신청 후 심사 및 현장조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년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니,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 없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30대 1인 가구 A씨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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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급여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재신청은 필요 없으나, 소득 또는 재산 변동, 가족 구성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자가 소유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예, 가능. 자가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주택수리비 등)로 지원받습니다. -
Q: 청년도 독립해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임차료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급됩니다. -
Q: 다른 정부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중복 불가. 교육급여, 기초연금 등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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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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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수 서류 미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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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소득, 가족, 주소 등) 발생 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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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 결과 및 급여 지급일 꼼꼼히 확인
2025년 주거급여의 최신 트렌드와 실질적 변화
2025년 현재 주거급여는 지원금액의 지역별, 가구별 차등 확대와 온라인 신청 간소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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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의 소형 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금액이 대폭 인상되어,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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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 고령자 단독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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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 모바일 본인인증, 비대면 서류 제출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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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도배·장판·창호·보일러 교체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과 지원금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요약 및 행동 유도(Call to Action)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부 지원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년, 고령자,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서류 준비,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거나, 정부의 주거 지원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자격 확인과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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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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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모의계산 및 Q&A: 주거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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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책 해설 및 사례: 2025년 주거급여 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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